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대로 알기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말 그대로 취업이 힘든 청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들에 장려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실제 많은 중소기업은 직원을 채용하고 싶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쉬운 목차

아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청년을 고용하면 대출에 혜택을 주는 제도에 관해 설명한 포스팅이다.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이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그래서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에는 1년간 96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혜택이 더 많아졌다.
누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 기업은 우선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수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은 만 15세~34세의 청년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고,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없어야 한다.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촉진 자금 대상, 국민 취업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추가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계약직으로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가능하다.
청년 채용조건은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어야 하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금지된다. 아무래도 한쪽에서는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해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후에는 기업과 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6개월 고용 유지 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사이트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다. 청년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다. 많은 기업이 활용해서 청년들의 취업이 원활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