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식약처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곱창김’ 두 종류에 대해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습니다.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인공감미료는 설탕 대신 사용하는 합성물인데 설탕보다 수백 배의 강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입니다.
당연히 기준치보다 많이 사용하면 건강에 좋지 않겠죠.
![바구니 위 곱창김](http://issue114.com/wp-content/uploads/2023/04/돌김1-300x293.png)
몇 년 전부터 유행한 곱창김은 김 모양이 곱창과 비슷하게 생겨서 곱창김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풍미가 뛰어나고 도톰해서 식감도 좋은데요. 씹을수록 단맛이 계속 나는 게 특징입니다.
10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만 생산되는 고급 김이어서 일반 김보다 3~4배 비쌉니다.
![곱창김 2](http://issue114.com/wp-content/uploads/2023/04/사본-돌김4-300x293.png)
비싼 만큼 효능도 많은데요. 곱창김 속에는 다양한 미네랄과 무기질이 들어 있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에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쌀밥에 김싸먹기](http://issue114.com/wp-content/uploads/2023/04/돌김2-300x237.png)
이번에 문제가 된 곱창김을 제조한 업체는 경기 용인시의 맑은푸드 제품인데요. 인공감미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남 홍성군에서 제조된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는 인공감미료를 부정 사용했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인공감미료와 관련, 문제가 된 두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인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유통기한(소비기한)이 2024년 1월 30일 제품이고, 솔뫼에프엔씨의 곱창 재래김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김 한장](http://issue114.com/wp-content/uploads/2023/04/돌김3-300x23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