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서 과속으로 2명 죽이고 집행유예? 이게 맞나?

 

오늘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4년만 살고 나오면 되고, 유족과 합의만 하면 감옥에 안 가도 됩니다.

 

 

지난 2021년 12월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60대 A씨는 대구 시내에서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시속 약 156km 속도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하고,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가 판결했는데요. “피고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리 유족과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제한속도 50km 지역에서 고속도로에서도 밟기 힘든 156km로 달려서 사고가 났는데… 진짜 너무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