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거꾸리 사용하다 사지마비? 5억8천만원 보상하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일이~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리’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는데요.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수신경 손상으로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왠 날벽락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고, 가볍게 운동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설치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이런 변을 당하다니요.
A씨는 갑작스런 사고에 대구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요. 다행히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에게 5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사 댓글이 참~